[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외국인 손님에게 500㎖ 생수를 2000원 팔아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 결정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이 정지됐다.
상인회 측은 이번 논란이 노점 특성상 부득이하게 발생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해당 노점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생수를 판매했다는 입장이다.
상인회 관계자는 “노점이다 보니 1.8ℓ짜리 생수를 사서 컵에 따라주는 곳들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먹다 남은 물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점 상인들이 개인사업자인 만큼 판매 가격을 일률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논란은 한국 생활 13년 차인 미얀마 출신 여성 유튜버 ‘카잉’이 지난 16일 광장시장에서 생수를 판매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유튜버는 러시아 국적의 여성과 함께 광장시장의 한 노점을 찾아 물을 요청했고, 상인은 500㎖ 생수 한 병을 건네주며 2000원을 요구했다.
카잉이 “한국(식당)에서 물을 파는 건 처음”이라고 말하자 노점 상인은 “(광장시장에) 외국인이 많아서 그렇다”고 답했고, 이어 “저희도 한국인”이라는 카잉의 말에 상인은 “한국 사람도 외국 체험하고 간다”는 엉뚱한 답변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상인회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해당 노점에 영업정지 3일의 철퇴를 내렸고, 관할인 종로구청도 생수 판매 노점에들 대한 현황조사에 나선 상태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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