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현장 지휘팀장은 불기소 처분
2024년 불기소 처분…이태원특조위서 재수사 요청
[헤럴드경제=차민주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이 제기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다시 재판에 넘겼다.
24일 합동수사팀은 최 전 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 1월 최 전 서장과 이봉학 당시 현장 지휘팀장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합동수사팀은 수사 결과 최 전 서장이 참사 발생 전 인파 집중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참사 발생 후 피해자들에 대한 구조 등 대응조치도 적시에 제대로 취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합동수사팀은 이봉학 당시 현장 지휘팀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최 전 서장과 이 전 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받은 뒤 지난 2024년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특조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무전 녹취, 상황일지, 폐쇄회로(CC)TV 영상, 전문가 의견, 최 전 서장 대면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재난 상황에서 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는지 형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합동수사팀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수사 중인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cham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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