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황순자 대구시의원(달서구3)은 24일 제324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춘 용어 정비 및 적용 범위의 명확화, 예우대상자 가족의 市 시설 이용료 감면 시 예우대상자 동반 요건 완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황순자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예우대상자 가족들이 예우의 혜택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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