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직장 내 괴롭힘·산안법 위반 전방위 조사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인천의 한 침구 제조업체에서 일어난 외국인 노동자 폭행 사건을 심각한 인권 침해로 보고, 사건 발생 하루 만인 25일 전격적인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관할 관서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 파악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한 감독에 긴급 돌입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뿐 아니라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폭행·괴롭힘·중대재해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하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 취소·제한도 병행할 계획이다.
피해 노동자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 확인 후 쉼터 연계 등의 보호 조치와 함께 사업장 변경 절차를 진행한다.
김영훈 장관은 “영상으로 보도된 외국인 노동자에게 가한 폭행 행위는 노동권 침해를 넘어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범죄행위”라며 “감독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법 위반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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