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규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사전 컨설팅’ 조례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에 대한 감사기구 사전 의견제시 규정

인·허가 신청 민원인도 사전 컨설팅 대상 신청을 의뢰할 권리 명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사례를 찾아 널리 알리기 위해 헤럴드미디어그룹이 열고 있는 ‘적극행정대상’ 행사의 취지에 호응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황철규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4월28일 통과됐다.
공무원의 적극행정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황철규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4월28일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4월28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황철규 시의원(국민의힘·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내용은 인·허가 등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인해 공무원의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감사기구가 미리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해 담당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고 판단될 경우, 시민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사위원장이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통보하도록 시한을 정했고, 공무원이 통보받은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사후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효력을 부여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황철규 시의원은 “그동안 공무원들이 불명확한 규정이나 감사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며 “사전 컨설팅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럴드미디어그룹은 입법, 지방의회,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적극행정대상’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올해 시상식은 지난 2월2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digoh2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