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방부는 5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 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징계를 받은 장성, 영관급 장교 4명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준장)과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준장 진급예정자),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대령) 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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