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선관위 병력 출동, 건물점거 등 혐의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해임 등 중징계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방부는 5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 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준장)과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준장 진급예정자),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은 파면,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대령)은 해임되는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15일 김 전 여단장, 안 전 여단장, 김 전 항공단장, 김 전 차장 등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받는 장성, 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해 군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군 간부 징계는 정직부터 최대 파면에 이르는 중징계를 비롯해 감봉, 근신, 견책 등을 포함한 경징계로 나뉘는데 이들은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이다.
김 전 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의 명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여단장은 선관위 관악청사와 여론조사 꽃에 각각 소속 부대원을 141명과 57명을 보내 건물 점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단장은 항공단 소속 24명의 조종사에게 헬기 12대를 동원해 707특수임무단 소속 부대원 197명을 국회 경내로 이송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장은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에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 100명을 편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rimsclub@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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