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 변호인단은 7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 사실 유포, 모욕, 직권남용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박 의원이 전 목사를 향한 막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면서 “고령의 나이를 감안해 (전 목사가) 그간 수차례 참아 왔는데 전날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 목사의 보석 석방에 관해 ‘거주지 제한이므로 거주지를 일탈하면 안 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박 의원은 이미 변호인단을 통해 직접 이 건 보석 결정의 내용이 ‘자택 감금 조항’이 아님을 설명받았기에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국회의원의 탈을 쓰고 또다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기에 이러한 범법행위 및 추악한 권력의 횡포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엇이 보석 조건의 위반이 된다는 것인지 국회의원으로서 합당한 사실과 법적 논리도 없이 무작정 힘으로 누르고 윽박질러 사법부 및 준사법기관인 검찰에 부당한 조치를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박 의원을 겨냥해 “박지원은 늙으려면 곱게 늙으시라”고 막말을 쏟아내며 “법원행정처장 및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도 모르는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를 법에 따라 제대로 가르치시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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