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부산의 한 게스트 하우스에서 중국인 여성 관광객에게 소변을 본 일본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부산지검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일본인 남성 A(37)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부산 부산진구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잠을 자던 중국인 관광객 B(22)씨 발과 캐리어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은 남녀 혼성 6인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당시 중국 SNS인 ‘웨이보’에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A씨가 침대 머리맡에서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있었다”며 “손전등을 비추자 내 몸과 침대, 짐 등에 소변을 본 상태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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