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율 주행 모드로 차량을 운전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0시 17분쯤 수원시 영통구 영통중심상가 공영주차장부터 청명역 부근까지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0시 21분쯤 A 씨의 테슬라 차량을 막아 세우고 검거했다.
적발 당시 A 씨는 음악을 크게 켠 채 자율 주행 모드로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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