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시는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광산구 삼거동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자격을 취소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최근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난 위장 전입 등 위반 사실을 바탕으로, 공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삼거동 후보지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
후보지 자격 요건은 ‘부지 경계 300m 이내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주민동의율’이다.
당초 삼거동 후보지는 인근 88세대 중 48세대가 찬성 서명을 해 절반 이상 동의율(54%)을 맞췄다.
하지만 검찰 수사로 위장전입 12세대가 확인돼 실제 동의율이 47%로 떨어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
광주시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재공모, 직접 지정 등 선정 방식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정미경 시 자원순환과장은 “공모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훼손된 만큼,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최적후보지 자격을 취소했다”며 “취소 처분에 따른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향후 후속 추진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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