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단체 ‘카톡방’에서 특정인에게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등 험담을 한 50대 남성이 벌금을 내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일 대학교 같은 학과 학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원격교육을 하는 모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정씨는 2014년 같은 학과 같은학년 학생 20여명이 참여하는 단체 ‘카톡방’에서 3학년 스터디모임 회장 송모(60·여)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가 카톡방에서 송씨에게 회계부정 의혹을 해명하라며 요구하다 다툼이 발생했고, 이후 정씨가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사람은 내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고 모욕하자 송씨가 고소했다.
1, 2심은 “집단채팅방 내 다른 대화자에게 내용이 전파됐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고, 다소 흥분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정씨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저하시킬 인식이있었다고 보인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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