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프로농구 선수 허웅(33·부산KCC)이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허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24년 6월 한 매체와 인터뷰해 전 연인인 피해자 전 모 씨가 두 차례 임신 및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금전을 요구했으며 마약을 투약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도록 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24년 7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같은 취지로 피해자가 두 차례 임신 및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금전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공개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이에 허웅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허웅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인터뷰 관련 명예훼손 혐의)과 관련해서는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했다”며 “인터뷰 진행 여부에 대해 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거나 피고인이 지시한 적이 없고 그 당시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아시안게임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8월27일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허웅의 전 연인을 증인으로 불러 약 100분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허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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