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치료 등 영적 능력이 있다고 신도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된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양철한)는 8일 허 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이에 석방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날 중 풀려날 것으로 전망된다.
허 대표는 지난해 5월 구속된 뒤 약 1년 1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지내며 총 세 차례 보석을 청구했다. 앞선 두 차례는 기각됐으나 세번째 보석을 청구하며 고령과 병환, 방어권 행사 등의 이유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 측은 지난 4일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은 내년이면 80세가 되고, 오늘로 1년 19일째 구속 상태에 있다”며 “구속 전 탈장 수술과 추간판 절제술을 받았으나 완치되기 전에 구속되면서 심각한 고통을 느꼈고, 외부 병원 진료도 여러 차례 받았다”고 호소했다. 또 “보석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 원칙으로 돌아가는 제도”라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억울해하는 준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충분히 변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자 회유 가능성 등을 이유로 병합된 추가 사건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허 대표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사건은 변론이 종결됐으며, 사기·준강제추행 사건은 재판부가 한 차례 교체된 뒤 심리가 진행 중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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