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제기한 민원처리를 미룬다며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6일 민원처리 불만을 이유로 세무서에서 방화소동을 피운 혐의(공용건조물 방화 예비)로 김모(56)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7시 33분께 전남 순천시 조곡동의 세무서에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들고 와 불을 지르겠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세무서 측이 자신이 제기한 민원업무 처리를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다뤘다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서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제압해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가 휘발유를 실제로 뿌리진 않았지만 불을 지르려고 한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순천=박대성 기자/park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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