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임금산정 군복무 경력인정
앞으로 30~34세 이하 청년도 정부의 각종 고용촉진 정책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돼 임금산정 시 반영된다.
정부는 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560여개 보조금관리시스템의 통합운영을 뒷받침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이 지나면 파기하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관리 정보를 위조하거나 변경·훼손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원 대상을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뿐만 아니라 30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청년들의 취업 연령이 갈수록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함께 앞으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모든 제대군인에 대해 전역 이후의 기간이나 생활 수준에 대한 제한 없이 취업지원을 하도록 제대군인 지원 정책도 늘려가기로 했다.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하고,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를 식품안전주간으로 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도시 하수도 악취의 주요원인인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현재 1000명용 이상의 정화조에서 200명용 이상의 정화조(통상 3∼5층 건물 규모)까지로 확대하고 정화조의 뚜껑을 주변과 구별될수 있도록 색칠을 하고, 뚜껑 상부에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을 새기도록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또 한류의 확산과 관련해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해 종합계획을 추진하도록 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제정안도 처리했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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