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8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모(69) 대표의 상고심에서 유사수신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최 대표의 유사수신행위가 유죄인지 여부만 다시 심리하게 된다.
최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며 1만여명 투자자로부터 240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최씨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양돈업을 수익모델로 한 것으로, 실물거래를 가장·빙자해 자금을 조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바 있다.
유사수신행위는 은행법 등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에 따라 위법이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최 대표가 4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와 은행 대출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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