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한화케미칼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 8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사업재편 승인을 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보유하고 있었던 CA 공장을 유니드에 매각함으로써 가성소다의 공급 과잉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고부가 제품으로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emmi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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