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7일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사업주 이모(59)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대구 달서구에서 섬유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4월부터 근로자 3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모두 6억7천여만 원을 주지 않고 2달여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올해 초부터 경영난을 겪다 부도 직전인 6월 받은 거래대금 8000만 원 중 일부만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대다수 금액은 본인과 자녀의 급여 및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근로자 중 14명은 2010년 이전에 입사한 장기근속자들로, 이 중 10명은 2000만원이 넘는 체불 퇴직금 해당자며 한 근로자의 경우는 체불 퇴직금이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함병호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악덕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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