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육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군인 등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12월 경기 북부 지역의 한 육군 부대에서 후임병 2명을 폭행 및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후임 B씨에게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거나 뺨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엉덩이를 움켜쥐거나 뺨에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후임 C씨에게도 가슴을 움켜쥐며 “왜 이렇게 크냐”는 말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못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 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bo@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