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달 12일 부터 KRX금시장의 협의대량매매제도의 결제방법이 변경된다.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결제수수료도 면제되며, 호가 공개 범위도 이전보다 확대된다.
8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세금면제 혜택이 부여된 KRX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6월 참여범위를 실물사업자에서 증권사ㆍ일반투자자 등으로 확대한 협의대량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제방법은 실시간에서 경쟁매매와 동일한 1일 1회 통합결제방식으로 변경된다.
여기서 협의대량매매는 일대일(1:1)로 직접 협의를 통해 전일 종가의 ±10% 범위 내에서 1Kg이상 대량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유동성공급과 관련된 거래 체결분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수수료가 면제된다. 한국거래소의 수수료 면제는 지난 6월29일부터 이뤄졌다.
현행 5단계인 우선호가 공개범위도 앞으로는 10단계로 확대된다.
황선구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금시장팀장은 “LP가 도입된 2개월 새 금시장이 양적ㆍ질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금시장의 유동성은 LP도입 이후 금선물 ETF 상품을 초과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어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개선책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KRX금시장 LP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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