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매 호가가격 범위가 오는 12일부터 변경된다고 9일 밝혔다.
자기주식매매 호가가격 범위는 참조가격(최우선매수도호가 또는 직전체결가) 대비 ±5틱(Tickㆍ최소 가격변동단위)으로 바뀐다.
매수시 종전 상한범위 참조가격 중에서 ‘당일 최고가’가 제외되고, 하한범위도 -10틱에서 -5틱으로 축소된다.
매도시에도 상한범위가 +10틱에서 +5틱으로 축소되고 하한범위는 0틱에서 -5틱으로 확대된다.
안일찬 거래소 주식매매제도팀장은 “시장 호가상황에 맞춰 호가가격범위를 개선해 매매체결률 향상을 도모하고, 참조가격 등 호가가격범위의 단순화를 통해 시장참가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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