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1일 전국 음식점·정육점 특별단속

삼겹살·치킨도 대상…최대 징역 7년·벌금 1억원

축산물 원산지 식별 정보. [농관원 제공]
축산물 원산지 식별 정보. [농관원 제공]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삼겹살과 치킨은 물론 최근 수입이 급증한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 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제조·가공업소, 유명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정육식당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축산물 원산지 식별 정보. [농관원 제공]
축산물 원산지 식별 정보. [농관원 제공]

이번 단속은 휴가철 소비가 늘어나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수입이 크게 증가한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를 중점 대상으로 한다. 호주산 염소고기 수입량은 2021년 1849톤(t)에서 2025년 1만760t으로 5.8배 늘었고, 중국산 훈제오리는 같은 기간 4911t에서 1만4945t으로 3배 증가했다.

축산물 원산지 식별 정보. [농관원 제공]
축산물 원산지 식별 정보. [농관원 제공]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혼동 표시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와 젖소고기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원산지 미표시와 거래명세서 미보관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단속에 앞서 전국 사이버단속반 450명을 투입해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 배달앱 판매 정보를 모니터링한다. 현장에서는 국산·외국산 돼지고기와 한우·비한우를 구별하는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도 활용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 농관원장은 “휴가철에는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원산지 위반행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dast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