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유죄 및 해당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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