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공직 자격 상실형 불가피”
오세훈 “1심 선고 납득 안 돼”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달 당선 이후 이달부터 서울시장 임기에 돌입한 오시장은 유죄 및 해당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 대해 벌금 1000만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여론조사 비용도 (오 시장이) 김한정 씨에게 요청하고 김 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오 시장이 명씨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 2021년 1월께 선거전략, 여론조사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며 “오 시장 측이 (비용을 대납한)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항의하고 공표일을 늦춰 효과를 최소화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도 있어 보인다”며 “명씨 측은 여론조사에서 오 시장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이를 수습할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은 오 시장 측이 명씨에게 비공표용 여론조사 3차례와 공표형 여론조사 2차례 등 총 5차례를 의뢰했다고 판단했다.
양형(처벌 정도) 이유에 대해 법원은 “(오 시장이) 국회의원 시장 등을 역임하며 입법 취지를 잘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재판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이유와 주장들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해당 범행은 1인 1표의 기회균등 원칙에 따라 금권(金權)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민주정치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것에 처벌 목적이 있다”고 짚었다.
다만, “해당 범행이 1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뤄졌다”며 “이후 오 시장이 명씨와 직접적 접촉이나 관계를 이어가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오 시장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공표를 기대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여론조작 지시나 조치를 했음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10회 의뢰하고 그 비용으로 3300만원을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한 직후 오 시장은 “1심 선고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2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과 오 시장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사건은 향후 대법원 선고가 나와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법의 ‘6·3·3’ 규정(1심은 6개월 내, 2·3심은 3개월 내 선고)에 따라 오 시장 혹은 특검이 상급심 판단을 구한다면 대법원은 내년 1월 전후로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번 사건 확정 판결은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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