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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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길거리에서 여중생 2명에게 “수박 함께 먹자”며 유인하려 한 외국인 남성이 구속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를 받는 파키스탄 국적의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34분께 경기 광주시의 한 노상에서 여중생 2명에게 수박을 건네며 자신의 차량에서 함께 먹자고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며 자리를 떴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미터가량을 뒤쫓아가며 계속 제안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초 경찰은 초기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A씨를 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튿날 현장 인근 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거절당한 이후에도 피해 여중생들을 끈질기게 추적한 정황을 확인하고 범행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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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