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 고발 약 3년 7개월 만이다.
2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윤수정)는 지난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고발당한 문 전 대통령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희생된 고(故) 이대준 씨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이씨가 숨기기 전 북한 해역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라며 직무유기·명예훼손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해 9월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갔었다.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격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해양경찰청(해경)은 “이씨가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했다고 판단된다”라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2년 해당 사건에 대해 감사를 벌인 뒤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은 사건 발생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해경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박 전 원장 등도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같은 달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검찰이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입장문을 대독하면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국정원) 등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 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022년 12월 “문 전 대통령 스스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자라고 발표했다”라며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해 3년 7개월 만에 불기소 결정했다.
한편 서 전 실장은 서울고법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지난달 16일 서 전 실장 등에게 1심 판단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검은 “2심 판결에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bel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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