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농지를 물려주면서 절세를 생각한다면 증여가 나을까 혹은 상속이 나을까. 기준이 되는 것은 상속 대상자가 농사를 지을 것이냐 아니냐에 달렸다.

김인숙 NH투자증권 세무사는 “자녀가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굳이 급하게 증여를 받는 것보다 상속을 받는 것이 세금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말했다.

농지이전에 따른 증여세와 상속세는 일반 증여ㆍ상속보다는 부과조건이 다양하다. 자신의 처지에 맞는 요건을 찾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농지를 증여 또는 상속할때 매매사례가액등 시가가 없다면 통상 개별공시지가로 세금을 매긴다.

10년내 증여가 없고, 농지 개별공시지가가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는 공시지가의 4%를 내야한다.

피상속자 부부중 한쪽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소유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세는 없다. 배우자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으로 모두 공제받을 수 있기때문이다. 다만 이경우 취득세는 개별공시지가의 2.56%를 내야한다.

농지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점은 직접 농사를 짓는지 여부다. 상속세를 낼 정도로 재산이 많고, 영농에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다면 영농상속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상속재산중 농지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받게되면 최대 15억원까지 공제대상이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를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는 상속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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