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져

1심 벌금 150만원→2심 공소기각

2심 “처벌불원 및 합의서 제출”

남현희. [남현희 SNS]
남현희. [남현희 SNS]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연인 관계였던 전청조 씨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를 두고 “돈에 눈이 뒤집혔다”고 한 악플러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볍 형사4부(부장 구창모)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2심에서 1심의 벌금 150만원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이란 실체 판단 없이 사건을 그대로 종결시키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판결이나 결정으로 공소기각 선고를 해야 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327조 5호에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를 규정한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있어야 기소를 할 수 있고 만일 1심 선고 전 처벌불원서 등이 제출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10월께 남씨의 관련 기사에 2회에 걸쳐 악플을 남긴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온라인 기사에 “진짜 돈에 눈이 뒤집힌 여자로 보인다 어쩜 돈에 남자여자 가리지도 않고 결혼할 생각을 했냐”, “입만 열면 무식이 입밖으로 튀어 나오는구나”는 등 내용의 댓글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남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씨의 사기 행각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뜨거웠다. 남씨도 공범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남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씨가 주도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 남씨는 지난해 12월, 전씨와 사기를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누명을 벗었다. 검찰은 남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며 “남씨가 전씨의 사기 범행을 인식했다는 것보다 이용당한 것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다.

관련 민사소송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9월, 전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남씨 역시 전씨의 거짓말에 속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씨는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챈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지난 2024년 11월,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현재 수감 중이다.

남씨에 대한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1심은 지난 4월,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댓글의 내용, 표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명인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로 인한 폐해와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A씨의 공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기록에 따르면 공소 제기 후 1심 판결이 선고 되기 일주일 전, 피해자 대리인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됐다”고 짚었다. 이어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함으로써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1심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유죄로 인정했다”며 “1심 판결엔 친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깨고, 공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