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특별법’ 명시 추진…국제사회 우려 차단
정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해 추진 중인 특별법안에 ‘핵무기를 개발·제조·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핵무기 비확산 원칙을 국내법 조항에 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잠 도입을 계기로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28일 “핵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이라며 “그 일환으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핵잠 사업의 기본원칙으로 5가지를 규정했는데 첫 번째 원칙으로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핵물질 전용 또는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앞선 5월 핵잠 기본계획 발표 당시 핵무기를 개발·보유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선언적 차원을 넘어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이행 의지를 한층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나머지 원칙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 확인 절차 협조,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안전 및 환경보호, 핵잠 원자력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등이 포함됐다.
핵잠 사업이 국가 역량을 총결집하는 전략사업인 만큼 특별법안에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 조항도 다수 담겼다.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 착수 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핵잠 사업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고, 연구개발·시험평가 기간 단축과 방위사업계약 원가 산정 규정의 예외 적용도 허용했다.
특히 핵물질 확보 지연, 국제협상 지연, 설치지역 지정 지연 등 변수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금액·조건 등을 사후에라도 변경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핵추진잠수전략위원회’를 설치해 핵잠 시설 설치 지역, 재원조달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전략위 부위원장은 국방부 장관이 맡고 해군참모총장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와 함께 10년마다 핵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방사능 재난 예방·대응 계획 등을 담은 안전관리기본계획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정부는 ‘장보고-N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형 핵잠 도입을 추진 중이다.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전력화가 목표다. 전현건 기자
rimsclub@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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