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위반 고발 사건
검찰 “수사 필요성 인정 안돼”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로 수사 대상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해 1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특공대를 동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던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관계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현 부장 대리 박향철 형사6부장)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성홍 전 위원장 등 경찰직협 관계자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3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내리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해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에 가로막혀 불발됐다.
경찰 노동조합격인 경찰직협은 같은 달 5일 입장문을 내고 “체포영장은 법원 명령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이라며 “대통령 경호처장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경찰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법을 집행해야 한다. 전국 경찰특공대 총동원령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에 며칠 뒤인 같은 달 8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전국 경찰특공대 등을 총동원해 윤석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경찰직협 관계자 발언은 법률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라며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들여다본 검찰은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구하는 것을 두고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수사를 개시·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각하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대법원에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되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경호처장이 영장 집행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라며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봤다.
중앙지검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군사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공관촌 일대에서 초병 임무를 수행하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산하 55경비단 소속 군인을 폭행했다며 고발당한 성명불상의 공수처·경찰 소속 국가공무원 고발 사건도 지난달 23일 각하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해 1월 “초병은 군사시설 보호와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군사적 요충지의 방호 책임을 지난 자들로서, 임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폭행한 행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라며 성명불상의 국가공무원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법원은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수사할 수 있고, 직접 관련성이 있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도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라며 사건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
bel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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