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학생부 수집·활용 못해…형사처벌도
학생·학부모 혼란에 설명자료 내놓은 정부
전자파일 제출·저장·축적 땐 취득 가능성
학생부 내용 분석해 영업하는 행위는 제한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29일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부를 일시적으로 열람하는 행위만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생부를 전자파일로 제출받거나 내용을 저장·축적해 입시 상담 등에 활용하면 ‘취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제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법 적용 기준을 밝혔다. 개정법은 학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입시업체들이 학생부를 활용한 수시 합격예측과 온라인 분석 서비스를 잇달아 중단하고 교육 현장에서 혼란을 호소하자 교육부가 구체적인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메가스터디교육은 약 20년간 운영해 온 수시 합격예측 서비스를 중단했고 다른 입시업체들도 관련 기능을 축소하거나 변경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대면 상담과 온라인 상담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상담 과정에서 업체가 학생부를 제출받아 보관하거나 반복적으로 수집해 분석·상담에 활용했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생부 활용에 동의했더라도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학생부의 영업 목적 이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은 별도의 규정이기 때문이다.
학생부를 잠시 열람하는 행위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반복적으로 열람하거나 내용을 저장·축적한 경우, 언제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보유했다면 취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학생부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받으면 취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무료 상담 역시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무료 상담이 학원 수강생이나 회원 모집·유료 컨설팅 전환·광고 및 다른 상품 판매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된다면 영업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반면 대학별 모집요강과 경쟁률, 입시 결과를 제공하거나 교과 성적만으로 대학별 환산점수를 계산하는 서비스는 제한 대상이 아니다.
반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창의적 체험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생부 내용을 저장·분석해 영업에 활용하는 행위는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법 위반 여부는 개별 사례별로 운영 방식과 자료 활용 범위 등 사실관계를 따져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교육부는 민간 서비스 축소에 따른 공백을 학교와 교육청의 공공 진로·진학 상담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교육청이 제공한 대면·전화·온라인 상담은 약 8만2000건이며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서도 현직 교사 500명이 연간 10만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보호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진로·진학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서비스를 적극 안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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