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배우 황정민의 소속사가 온라인에 확산한 사생활 관련 게시물의 작성자를 두고 “황정민 씨를 지속해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밝혔다.
29일 소속사 샘컴퍼니는 공식 입장을 내고 “황정민 씨는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며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샘컴퍼니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은 일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온라인에는 황정민의 사생활을 주장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와 확산했다. 작성자는 자신이 황정민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을 캡처한 이미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게시물과 캡처 이미지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법원이 스토킹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피의자에게 접근금지나 통신금지 등을 명하는 처분이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청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dbsdn11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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