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학교나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의 결핵 발생이 최근 3년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시설에서 발생한 결핵 건수가 2013년 3265건에서 2014년4282건, 2015년 7250건으로 2년 만에 2.22배로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장소 분류별로 보면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이 1222건, 보육시설(어린이집 등)ㆍ학교가 천665건, 교정ㆍ복지시설 1550곳, 군부대ㆍ경찰 970건 등이었다.
이에 따라 결핵 역학조사 시행 건수도 2013년 1200건에서 2014년 1500건, 2015년에는 2821건으로 단기간에 치솟았다.
집단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하면 ‘결핵 환자’뿐 아니라 ‘잠복결핵자’ 수가 급증할수 있어 문제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돼 있으나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결핵증상이 없고 타인에게 결핵균을 전파시키지도 않는다. 그러나 잠복 결핵 감염자의 10% 정도는 결핵 환자로 발전한다.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결핵 환자 600명의 접촉자를 조사한 결과 결핵 확진자가 139명, 잠복결핵 보균자가 2950명에 달했다. 결핵환자 1명마다 잠복결핵환자 약 5명을 발생시킨 셈이다. 잠복결핵은 적절하게 치료하면 발병을 90% 이상 예방할 수 있어 사전 검진이 중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결핵 유병률(10만 명당 86명·OECD 평균은12명)을 낮추려고 당국은 결핵 치료를 전면 무료화하는 등 강력한 결핵 예방 대책을시행하고 있다.
지난달 말 시행된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의료기관, 학교의 종사자·교직원 등은 잠복결핵 검진이 의무다. 그러나 이를 위해 준비된 예산이 89억원으로 필요한 예산(200억원)보다 부족하고, 이마저도 법적인 근거가 희박해 한시적인 예산 지원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김 의원은 ”결핵은 치료뿐 아니라 예방이 중요한 질병이므로 환자 수가 급증하는 집단시설의 잠복결핵 검진 비용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잠복결핵 검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제화하는 ‘결핵예방법’을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잠복결핵 검진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검진 의무 대상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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