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금품을 받고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이었던 송 경감은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받는 재력가 이모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의 아내인 양씨 사기 사건 관련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모델로 활동한 양씨는 2024년 7월께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은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송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는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송 경감이 수사를 무마한 정황을 추가적으로 포착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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