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 [연합]
방송인 박나래.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방송인 박나래에게 회사 매출의 10%를 요구하며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전 매니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전 매니저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2024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 금품을 받지는 못해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신씨에게 업무상 횡령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신씨가 박씨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약 4400만원을 빼돌렸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신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장항준 “정준원 인사성 없고 무례했다, 예절 40점”…과거 발언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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