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전자증권법(주식ㆍ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공포로 향후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권예탁기능의 소멸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사명 변경이 요구되고 있다.
박임출 예탁결제원 경영지원본부장은 9일 부산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개최한 ‘전자증권제도 추진계획’ 세미나에서 “예탁은 실물을 전제로 한다”며 “실물이 없는 전자증권을 등록하는 제도로 바뀌면, 전자 등록 과정만 있기 때문에 예탁이라는 단어를 지우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사명에 대해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며, 향후 사명을 공모하는 계획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전자증권법 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됐으며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추진단을 구성해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도입되는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발행과 보관, 유통에 따른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진 예탁결제원 전자증권추진단장은 세미나에서 “실물관련 비용이 제거되고 전자증권과 관련한 효율적인 부분들이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통해 5년 간 연평균 870억원, 총 4352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물증권의 제조, 교부, 보관에 드는 운용비용은 약 2458억원, 도난 및 위변조 등으로 인한 위험비용은 173억원, 신규발행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인 기회비용은 181억원의 절감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을 전자등록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증권예탁제도는 종이증권을 기반으로 발행 및 유통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이와 달리 전자증권제도는 전자등록부상 증권만으로도 권리가 인정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적용 대상은 주식과 국채, 사채, 수익권 등이다.
예탁결제원은 공포 후 4년 이내로 돼 있는 시행일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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