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체 제보센터 운영…페이백·환자유인·허위청구 등 접수

데이터 분석과 현장조사 거쳐 엄정 조치 예정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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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1. A 병원은 실제로 병원에 환자가 입원하지 않았지만 입원한 것처럼 입원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법정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페이백해줬다. 기지국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환자에게 별도의 휴대전화를 제공하였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의료법 제22조를 위반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고의로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로, 이는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

#2. B 병원은 대표자인 의사가 별도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병원을 설립하고 해당 투자자가 병원의 실질적인 경영 사항을 총괄하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대가로 받는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는 의료법 제33조를 위반해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

정부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운영한 지 약 50일 만에 제보가 1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과 함께 운영해 온 제보센터를 통해 이달 7일 기준 위법·부당 사례로 총 102건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총 102건의 제보 건은 유형별로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26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27건, 환자 유인·알선 26건, 비급여 진료 묶음(패키지) 9건, 사무장병원 의심 3건 등이다.

종별로는 의원 26건,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 순으로 많았고, 지역별로는 서울 33건, 경기인천 29건, 전남광주 15건, 부산경남 10건 순으로 많았다.

제보된 사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사전 분석을 거친 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수사 의뢰를 통해 위법성을 밝힐 예정이다.

행정조사반은 자발적인 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고자의 비밀을 보호하고, 신고 경위와 협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또 접수된 제보 중 건강보험 부당청구 또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항이 각 기관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포상금제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와 보호자 등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 특히 제보 대상 의료기관명, 해당 의료기관과의 관계(해당 의료기관 근무 경험자, 환자 또는 가족 등), 위법·부당행위의 일시와 장소, 상담‧통화 기록, 사진, 진료비 내역 또는 금전거래 관련 증거 서류 등 제보 내용이 자세할수록 조사와 수사에 도움이 된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가짜진료는 의료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제도의 신뢰까지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접수된 제보는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관계기관의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