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끼상품’ 광고글 올린뒤 他차량 판 중고차 판매업자 입건
[헤럴드경제(익산)=박대성 기자] 지난 7월 7일 한 인터넷 중고자동차 판매 사이트에 게시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출고된 지 갓 1년 된 2015년 3월식, 주행 거리가 1000㎞도 안 된 국내 인기 대형 SUV 차량을 시가의 절반 수준인 2000만원에 판매한다고 소개했다. 글을 본 고객들은 서둘러 판매자에게 전화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그 차량은 이미 팔렸으니 다른 차를 소개해 주겠다’였다.
판매자 임모(27) 씨가 실제로 갖고 있던 차량은 2008년식에 주행거리 13만7000㎞가 넘는 차였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임씨가 반복적으로 터무니없는 가격에 차량 광고 글을 올리는 것을 확인했다.
임 씨는 ‘그랜저, 모하비, 산타페, 소렌토 등 중고차 시장에서 인기가 좋은 차량을 시가의 절반 수준으로 판매한다’고 광고 글을 올린 뒤 전화가 걸려 온 손님들에게 다른 차량을 권했다.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영업하는 임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미끼상품’을 문 고객들에게 차량을 판매해 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이를 전형적인 ‘미끼상품’을 통한 중고차 판매행위로 보고 임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임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 통신 기록을 확보해 강매나 주행 기록 조작 차량 판매 등 ‘미끼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해당 차량을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광고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며 “중고차 판매 질서를 해치는 악덕 판매업자를 만나거나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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