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만취한 승객을 대로변에 버리고 간 택시 기사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광주지검은 12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윤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20대 초반) 씨의 유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택시 기사인 이씨는 올해 1월 술에 취해 구토 증세를 호소하던 승객을 목적지가 아닌 왕복 16차로 도로변에 내려주고 떠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승객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인사불성 상태에서 다른 택시에 탑승하려다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승객 가족이 행방불명 신고를 하면서 실종자 수색 소동까지 벌어졌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다른 택시를 불러줬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쯤 금전을 받고 계좌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OTP와 신분증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혐의를 포함해 이번 사건의 선고 공판을 다음달 23일 열 예정이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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