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등 6자 업무협약 체결
‘보건의료 일터혁신 협의체’ 구성
SOS 지원창구 등 상담·지원체계 강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병원 내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예방·실태조사부터 컨설팅, 신고·근로감독까지 전 단계에 걸쳐 병원 현장의 조직문화 개선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13일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자신의 엑스(X)에 “교육이라는 이름으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도, 조직문화라는 이름으로도 ‘태움’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며 의료기관 내 괴롭힘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노동부가 진행 중인 보건업 특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 중소 병·의원의 괴롭힘 발생 현황과 지원제도, 구제방안 등을 파악하고 의료계·간호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간호인력은 간호법 제정에 따라 의료기관별·직종별·지역별 현황과 업무실태, 인권침해 실태, 간호사 등의 양성과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병원 업종에 특화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도 지원한다. 저연차 간호사를 대상으로 위계적 조직문화 등 괴롭힘 잠재요인을 점검하는 병원업 맞춤형 조직문화 특별진단을 실시하고, 병원업 특성을 반영한 괴롭힘 예방교육 확대, 조직문화 개선 표준 매뉴얼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보건업종 중 생명·안전분야를 대상으로 우대 지원하는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고, 지원의 사각지대인 대학병원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신고부터 근로감독까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에스오에스(SOS) 지원창구 등을 통한 신속한 상담·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복지부와 간호협회 등이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사업장 정보를 노동부의 근로감독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협약기관은 ‘보건의료 일터혁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반기별로 협업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적정 간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에서는 병원장 중심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노동부, 의료현장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의료종사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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