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석 변호사의 법률자문
예측불가의 손해 주장·증명했어야
합의 후 추가 손배소, 가능성 낮아
조진석(사진)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부제소 합의와 B 한의사의 서명·날인을 인정하더라도 2차 수술이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추가적인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 시도 단계에서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부제소 합의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포기 등 소송법상 효력을 발생시킨다. 이는 권리 의무 주체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부제소 합의라도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일 때라야 유효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법원도 의료 분쟁에서 부제소 합의 효력에 대해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합의 내용 ▷합의 금액 ▷합의 범위 ▷합의 시기 ▷합의 당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력 유무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지나친 소액 ▷사고 ‘직후’ 합의 ▷합의 당시 의사 결정 능력 결여 ▷합의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증상 발현 등 요소 있을 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합의와 무관하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조 변호사는 “법원은 보험금 수령확인서 서명 당사자의 지위에 따라 부제소 합의로서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며 “또 시술 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 장 유착·장폐색으로 인한 2차 수술도 합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인정했다는 점, 합의 당시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 손해에 관한 합의로 판단됐다는 점 등에 따른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나 손해가 합의 후 발현된 경우에는 합의의 호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있다”며 “A씨로서는 장 유착·장폐색으로 인한 2차 수술이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임을 주장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합의금 수령 후 별도의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는 경우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조 변호사는 “의료기관의 의료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합의서 내용과 합의 금액, 범위, 시기 및 당시의 상태에 따라 부제소 합의로 인한 추가적인 청구가 불가능할 수 있다”며 “합의를 시도하는 단계에서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합의 이후에는 불필요한 법률 비용이나 노력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제언했다.
고재우 기자
※조진석 변호사는 의사면허를 보유한 의료전문 변호사로, 2007년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서울아산병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가천대 부속 동인천길병원 등에서 의사로 근무했다. 이후 2013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다양한 현장 경험을 한 뒤, 현재 법무법인 오킴스의 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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