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새 미수납액 35.5% 증가…관세포탈 1.8조원 달해

올해 불납결손 290억원…지난 5년 누적액의 63%

“고의체납·재산은닉 조기 차단 체계 마련해야”

이종욱 관세청장이 지난 12일 인천항 세관검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
이종욱 관세청장이 지난 12일 인천항 세관검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해 정부가 걷지 못한 관세가 2조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멸시효가 지나 영구적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된 관세 체납액은 올해 들어 7개월 만에 290억원에 달했다.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지난해 2조1380억원으로 4년 만에 5600억원(35.5%) 증가했다.

관세 미수납액은 국가가 거둬들여야 하지만 실제 징수하지 못해 누적된 세금을 뜻한다.

연도별 미수납액은 2021년 1조5780억원에서 2022년 1조9003억원, 2023년 1조9900억원, 2024년 2조786억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에는 2조1380억원까지 불어났다. 올해 7월 기준 미수납액도 1조725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미수납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관세포탈이었다. 수입 물품의 가격이나 수량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관세포탈에 따른 미수납액이 1조7836억원으로 전체의 83.4%에 달했다.

통관 이후 오류나 탈루가 적발된 사후심사 추징분이 2905억원, 통관체납이 545억원, 부정환급이 94억원으로 집계됐다.

더 큰 문제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더 이상 걷을 수 없는 ‘불납결손액’이 올해 급증했다는 점이다.

관세법에 따라 미수 체납액은 일정 기간 징수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된다.

불납결손액은 2021년 45억원, 2022년 178억원, 2023년 52억원, 2024년 104억원, 지난해 81억원으로 최근 5년간 총 460억원에 달했다.

특히 올해 들어 증가세가 가파르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이미 290억원으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불납결손액의 63%에 달한다. 지난해 연간 불납결손액과 비교하면 3.6배 수준이다.

임 의원은 지난 6월 관세청이 상습 체납자와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3981억원 규모의 미수납 관세 부과 처분이 고지 취소된 사례도 문제로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정부의 세제개편안과도 연계해 비판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향후 5년간 3조4430억원의 세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체납 관세부터 제대로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 의원은 “마땅히 징수해야 할 체납액이 쌓이고, 소멸시효 완성으로 사라지는 것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정부는 받아야 할 세금은 못 거둔 채 세제개편안을 통해 5년간 3조4430억원에 달하는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증세에 앞서 다양화된 관세 고의 체납 수법과 재산 은닉을 조기에 적발하고 징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해 세수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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