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일본에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물통에 소변을 몰래 넣었다가 적발돼 면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요미우리신문 전날 보도에 따르면 일본 북서부 군마현의 현 교육위원회는 이날 학생의 물통에 소변을 넣은 현립고등학교 20대 남성 교사에 대해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다.
면직된 교사는 지난 5월 28일 자신이 몸담은 학교에서 근무 중 학생의 물통에 소변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물통에 이상이 있음을 느낀 학생이 보호자에게 알린 뒤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다. 교사는 기물 손괴 혐의로 송치됐다.
해당 교사는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특정 학생을 노린 것은 아니다. 돌발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인 고통과 몸 상태 악화를 호소하며 등교하지 못한 날이 있을 정도로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학생의 성별은 공개되지 않았다.
군마현 교육위원회는 이날 요코하마시의 요코하마역에서 여고생을 몰래 촬영한 현립 고교의 20대 임시직 남성 교사에 대해서도 면직 처분을 내렸다.
같은 교육위원회는 지난 3월에도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교사 3명을 면직 처분한 바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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