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34인 중 찬성 153명
국힘 반대 투표
[헤럴드경제=이우중·양대근 기자]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준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야당 반대에도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당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며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진행이 중단됐다.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국회법에 따라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여당과 야당의 의견안 크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패스트트랙 제도가 신속한 법안 처리를 막는다”고 지적했지만,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개정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raini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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