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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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자전거도로에서 마주 오던 자전거와 충돌해 6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전거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유승원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전거 업체 직원인 A씨는 2024년 6월 인천시 계양구 자전거도로에서 업무차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B(사망 당시 66세) 씨의 자전거 앞바퀴와 충돌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사고를 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전거 위치 등을 고려하면 A씨는 자기 차로에서 정상 주행했고 B씨가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자전거도로에는 중앙에 황색 점선이 그려져 있었고 당시 B씨는 일행 2명과 함께 주행하던 중 맨 뒤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에 A씨가 사고를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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