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 선고에 반발하며 “(혐의 관련) 녹음파일을 국회에서 들어보자”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휴대전화 내용을 국회에서 다 같이 보자고 하면 응할 것인가”라고 맞불을 놨다.
조 전 대표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결했는데, 한동훈은 바로 그 녹취록을 공개하자고 한다. 얼핏 들으면 그럴싸하게 들린다. 그러나 이런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도 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0년 한동훈은 압수수색 대상이 된 자신의 휴대전화에 약 20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했고, 2022년 검찰은 기술력이 없어서 포렌식을 못 했다고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휴대전화를 한동훈에게 돌려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이 비밀번호를 해제했더라면 한동훈은 기소되고 유죄 판결이 났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이렇게 종결됐지만 자신의 휴대전화 내용을 국회에서 다 같이 보자고 하면 응할 것인가”라며 “한동훈은 자신이 마치 법의 수호자인 양 말하지만 실상은 ‘법 미꾸라지’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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