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새벽배송 주 48시간 제한 법안 추진

정산주기 단축·대규모 유통업자 포함 시도

공정위, 쿠팡 ‘조사 거부’에 법 손질 가능성

서울 도심 내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헤럴드DB]
서울 도심 내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새벽배송 작업시간 제한부터 판매대금 정산주기 단축까지 쿠팡을 비롯한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긴장할 만한 법안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거부와 관련해 형사 고발과 관련 법 개정 등 후폭풍도 예상된다.

27일 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다뤄온 새벽·심야배송 규제를 골자로 하는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산안법 개정안은 하루 야간작업을 최대 10시간, 주당 최대 48시간으로 제한했다. 1주 단위 평균으로 1일 8시간, 2주 단위 평균으로 주 44시간을 초과해선 안 된다. 연속 야간작업은 최대 3일로 제한하고, 야간작업 종료 후에는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택배노동자의 보호조치와 책임도 명확해졌다. 택배 사업자와 영업점은 야간작업에 따른 건강 장해 예방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원청 택배사업자는 영업점 보호조치 이행을 관리해야 한다. 야간작업에는 할증보수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제는 새벽배송이 핵심 사업인 쿠팡·컬리 같은 이커머스 플랫폼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쿠팡과 컬리는 주당 50시간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9월 출범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논의되던 46시간에서 48시간으로 완화됐지만, 새벽배송 물량 감소는 피할 수 없다.

판매대금 정산기한 단축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추진 중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특약매입거래·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의 경우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기준이다.

서울의 한 택배 터미널에 배송 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
서울의 한 택배 터미널에 배송 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

개정안은 대부분 납품·위탁은 10~30일, 직매입은 20~40일로 정산기한을 줄이자는 것이 골자다. 22대 국회에서 17건, 올해 들어서만 12건이 발의됐다. 온라인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포함해야 한다는 법안(윤영석·강민국·김동아 의원)도 나왔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이어 홈플러스 사태까지 장기화되면서 법안 처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앞서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대형 유통업체 대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매입 거래를 하는 업체들은 상품 수령 후 평균 50일 이상이 지난 뒤 대금을 지급했다. 업체별 평균 지급 기간은 쿠팡이 52.3일, 컬리가 54.6일, 다이소는 59.1일 등이었다. 업계에서는 지급기한의 급격한 조정이 업체들의 자금 운용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을 정조준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납품업체 갑질 의혹과 관련한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에 대해 형사 고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쿠팡이 조사 거부 근거로 삼은 행정조사기본법상 ‘7일 전 사전통지’ 의무와 관련해서는 불시에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야간작업 규제는 새벽배송을 허용하려는 대형마트와 얽힌 문제라 일단 지켜봐야 한다”며 “직매입 정산기한 단축에 더해 중기부가 플랫폼 수수료·정산기한 등을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등 전방위로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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