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남양유업이 27일 홍원식 전 회장이 제기한 443억원 규모의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이규훈)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443억5775만원 규모의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대로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일부 인용됐다. 이에 따라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 측에 11억7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홍 전 회장은 2023~2024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 한도를 50억원으로 정하는 안건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해 ‘셀프 보수’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주총 결의는 법원에서 취소됐지만, 홍 전 회장은 2024년 3월 남양유업 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퇴직금을 달라며 이 소송을 냈다.
홍 전 회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회삿돈 유용 및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한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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