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근로기준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떼 먹은 임금이 최근 5년간 3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173개 공공기관에서 6398명, 총 309억 5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이중 290억 6000만원은 고용부가 지도해 청산됐지만 18억 8천만원은 소송 중이거나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다.
김삼화 의원은 “민간기업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매년 수십억원의 임금이 체불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연례적으로 임금체불을 반복하는공공기관은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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